항상 본교 교육 발전에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6. 7. 20.(월) 14:20
2. 장 소 : 3층 다목적실
3. 공청회 참여 방법
가. 희망자 누구나 참여 가능(공개진행)
나. 공청회 참석자는 본인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나 제·개정은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결정
4. 공청회 안건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
가. 개별학생교육지원
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