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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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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업무처리 매뉴얼

1. 현장학습 추진 절차

1. 계획단계
  • 가. 계획(안) 작성(기간, 장소, 현장학습경비 등을 포항하여 작성 )
  • 나. 의견수렴( 참가 학생 희망조사 -가정통신문 등)
2. 준비단계
  • 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 01심의방법(선택적 적용)
      • 방법1 현장학습 실시 여부만 심의( 시기, 장소, 1인당 부담액 등은 학교장에게 위임)
      • 방법2 현장학습 계획서에 의한 시기, 장소, 1인당부담액 등 모든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2. 02현장학습비 책정
      •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화로 책정. 버스 임차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을 포함
      • 소요액(전세버스, 입장료, 기타 비용) 1. 참가 인원 = 1인당 현장학습비
  • 나. 현장학습 세부계획 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시간, 장소, 1인당 경비, 업무 분장, 기타사항 등 현장학습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
  • 다 입찰공고
    • 세부계획을 기초로 입찰진행
  • 라. 계약체결
    1. 01차량 임차 계약서류
      • 버스 임차 계약서, 계약이행 보증 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유효기간 확인)
      • 차량운송 비용 내역서(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계약시 원본 확인)
      • ※ 현장학습경비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교통비, 입장료 등)
  • 마. 징수결정
    • 현장학습 세부계획서에 의거 학생참가 예정인원으로 징수결정
    • 창가 학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중액 및 감액 징수결정
  • 바 . 가정통신문 발송(납부고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일시, 장소, 대상, 현장학습경비(교통비,입장료 등), 납부일, 납부방법 등을 포항한 가정통신문을 발송
  • 사. 수납
    • 현장학습비 보관·관리 - 학교회계(수익자부담경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교사가 직접 수납하여 직접 집행하는 행위 금지(수입금 직접사용 금지), 수입일계표 작성
3. 실시단계
  • 가. 임시학교회계출납원 임명(정산)
    • 현지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여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 영수증 청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고 청부가 곤란한 것은 임시학교회계출납원 확인서 징구, 현지 집행경비 정산 결과 잔액은 반납 결의서에 의해 해당 회계에 편입
4. 정리단계
  • 가. 현장학습비 지출 및 정산
    1. 01차량임차료 지출
      • 차량 운행 확인서 작성
      • 세금계산서 징구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업체에게 계좌 입금
      • 현장학습경비 송금 시 계약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액 만큼 제외하고 송금(반드시 계약서 명기)
    2. 02현장학습 경비 정산 후 잔액 환불
      • 학교홍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에 의해 안내하고 환불 조치. 단, 금액이 소액일 경우는 학생대표자 회의를 거쳐 사용용도 지정
  • 나. 집행내역 공개
    • 현장학습비 집행내역서 작성하여 공개(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학교홍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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